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제목]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의 진행 경과]

1. A2013. 7. 6. 피보험자 A, 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시)으로 하는 질병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2015. 11. 22. 저혈성쇼크로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BA를 상속하였다.

 

3. B2016. 1.A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원에서 2009. 12. 22.부터 2011. 10. 11.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병원에서 2009. 12. 22.부터 2011. 10. 11.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2016. 2. 28.경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B,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인 2013. 7. 6.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기 취소>

보험사는, A○○병원에서 2009. 12. 22.부터 2011. 10. 11.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B,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로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인 2013. 7. 6.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A가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였거나 이를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보험사는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49b637f970a09b452eb4fc44b03a178_150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