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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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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2012. 9. 2.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CI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C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A2014. 2. 15.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선암이 확인되어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자궁경부 선암종(C53.9)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3. A2014. 3 .3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A의 진단, 치료 및 투약의 이력]

2010. 3. 21. : 초음파 검사 결과 1.4cm 크기의 자궁근종 발견

2010. 3. 28. : 자궁경부 조직검사 후 검사 부위의 지혈과 염증 방지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 받음

2010. 4. 1. : HPV PCR 검사 결과 HPV 감염이 확인됨

2010. 4. 3. : 만성자궁경부염으로 진단받고 6개월 후 재검사 받기로 함

2011. 2. 27. : HPV DNA Chip 검사 결과 고위험도 HPV(16) 감염 확인, 정기적인 재검진 권유 받음

2012. 5. 4. : 정기검진에서 1.05cm 크기의 자궁근종 발견됨

2012. 9. 2.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2013. 3. 21. : 정기검진에서 1.8cm 크기의 자궁근종 발견됨

2014. 2. 15. : HPV 검사 결과 고위험군 양성반응이 나왔고,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선암이 발견됨.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의 질문표 제3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재왕절개),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 가입 전에 2010. 3. 21.부터 2012. 5. 4.까지 자궁경부염, 자궁경부이형성증,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자궁근종 등으로 수차례 검사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 청약 시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약관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10. 25. 선고 20095968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보험사는 A2010. 3. 21. 자궁근종 발견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자궁경부염, 자궁경부이형성증,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자궁근종 등으로 수차례 검사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 그 문언상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다음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A는 최근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았을 뿐, 그 재검사 이전의 검사나 진찰은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A가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에 관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보험사는 A가 이 사건 보험 청약일부터 5년 이내인 2010. 3. 21.부터 2012. 5. 4.까지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진단을 받는 등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그 질문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의사의 진찰이나 검사는 치료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질문표 제1항도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치료와 명백히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진찰, 검사, 질병진단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에서 말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수회에 걸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을 뿐 그 결과 확인된 질병이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은 없으므로, A가 이 사건 보험 청약 당시 보험사에게 위와 같은 진찰이나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